나는 해고? 마지막 급여를 줘!
해고당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마지막 월급을 언제 받을지 궁금했을 것입니다. 회사는 출국하는 ​​모든 직원에게 신속하게 최종 임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많은 주에서는 고용주가 해고 된 종업원의 최종 월급을 발행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걸 렸는지에 대한 동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

다음은 최종 점검을 실시하기위한 주와 그 동상 목록입니다. 이 목록은 법적 조언을 대신하기위한 것이 아닙니다. 해당주의 동상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. 아래 상황에서 별거 란 해고 된 직원을 말합니다. 경우에 따라 주정부는 특히 해고 된 직원들을 다룹니다. 대부분의 경우, 귀하가 종료하면,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, 고용주는 다음 점검 일까지 최종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알래스카 -고용주는 3 일 (근무일 기준) 이내에 수표를 발급해야합니다.

애리조나 – 고용주는 3 일 (근무일 기준) 이내에 또는 다음 정기 지불 기간이 끝나는 날 중 빠른 날짜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아칸소 -고용주는 7 일 이내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캘리포니아 – 고용주는 즉시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 종료하면 72 시간 이내에 지불해야합니다.

콜로라도 – 급여 사무소가 문을 닫지 않는 한 고용주는 즉시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코네티컷 – 고용주는 별거 후 다음 영업일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델라웨어 – 고용주는 다음 예정된 급여일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컬럼비아 특별구 – 고용주는 다음 영업일 이전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 다음 정규 월급 날이나 7 일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, 둘 중 빠른 날짜가 적용됩니다.

하와이 – 고용주는 분리시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불해야합니다.

아이다 호 – 고용주는 다음 정규 급여일 또는 분리 후 10 일 이내에 점검해야합니다.

일리노이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을 점검해야합니다.

인디애나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아이오와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캔자스 -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켄터키 -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 또는 14 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수표를 발급해야합니다.

루이지애나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 또는 15 일 이내 중 빠른 날짜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메인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메릴랜드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매사추세츠 주 – 고용주는 별거 당일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미시간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미네소타 – 고용주는 별거 당일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

미주리 – 고용주는 별거 당일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몬태나 – 직원이 해고되거나 분리 된 경우 고용주는 즉시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 고용주는 서면 또는 다음 월급 일 중 더 빠른 날에 15 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네브라스카 -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 또는 2 주 이내에 둘 중 빠른 날짜에 체크를 발행해야합니다.

네바다 – 고용주는 즉시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 당신이 종료하면, 7 일 이내에 또는 다음 월급 날이 먼저 온다.

뉴햄프셔 -고용주는 72 시간 이내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 직원이 해고 된 경우 다음 급여일까지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뉴저지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뉴 멕시코 – 고용주는 5 일 이내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뉴욕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노스 캐롤라이나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노스 다코타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 또는 15 일 이내 중 빠른 날짜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오클라호마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오리건 – 고용주는 별거 후 첫 영업일 말까지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펜실베이니아 -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로드 아일랜드 -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사우스 캐롤라이나 – 고용주는 48 시간 이내에 또는 30 일 이내에 다음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사우스 다코타 – 고용주는 직원이 보유한 모든 회사 재산이 반환되는 즉시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테네시 -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 또는 21 일 이내에 더 늦은 날짜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텍사스 – 고용주는 6 일째 날까지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유타 – 고용주는 별거 후 24 시간 이내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버몬트 – 고용주는 별거 후 72 시간 이내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여자 이름 – 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워싱턴 – 고용주는 다음 급여 기간이 끝날 때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웨스트 버지니아 -고용주는 별거 후 72 시간 이내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위스콘신 -고용주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수표를 발행해야합니다.

와이오밍 – 고용주는 5 영업일 이내에 점검을 발행해야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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